Short Key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安城金氏 花樹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선조의 선덕(善德)을 현창(顯彰)하고 문중의 전통과 문물을 보존, 창달(暢達) 계승하며, 일가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자손만대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회의 주(主) 사무소는 회장 주거 지역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조의 업적과 선덕을 현창하는 유물, 유적발굴, 보전에 관한 사항.
  2. 문중의 전통문화 계승 창달
  3. 春季 친목행사 : 04 월 제 4 일요일
  4. 秋季 성묘행사 : 10 월 제 4 일요일
  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사업
  6. 기타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1. 본회 회원은 안성 김씨와 안성 김씨에 입적한 사람으로 한다.
  2. 본회는 준회원을 두며 준회원은 출가한 사람의 가족으로 한다.
  3. 홈페이지의 회원 등급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한다.
  2.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5. 회비 미납 회원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기구 및 회의

 

제7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감사
  3. 운영실무위원회
  4. 자문위원회
  5. 서울支會

제8조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자문위원회 및, 회원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 회칙제정 및 개정관한 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 사항

제9조 운영실무 위원회

회원의 유대강화 및 행사참여의 독려와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협의하고 회장지시 사항을 집행한다. (임원은 본 운영실무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본회 운영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서울支會

본회와 유기적인 연대로 서울지역 회원의 단합과 친목으로 본회발전에 기여한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회무 및 재정집행 사항의 감사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

모든 회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4조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각 3 년으로 한다.

  1. 회장 1 인
  2. 총무 1 인
  3. 감사 1 인
  4. 서울 支會長 1 인
  5. 운영실무위원회 약간명
  6. 자문위원회 약간명

제15조 임원의 선출

회장, 서울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와 회의 및 기타 행사를 관장한다.

제17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

회비 납부방식과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회계결산 보고

감사는 재정 집행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Last Modify: 2014-05-26 2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