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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金再英)
서기 606년경 출생 추정. 安城金氏의 始祖이시다. 김알지의15세손이고 신라17대 내물왕의 8세손이시다.
신라 제 26대 진평왕 때 大阿干으로 진평왕의 어머니의 동생 국반(國飯) 갈문왕의 딸 승만(勝蔓) 즉, 眞德공주(후에 진덕여왕으로 서기 647년에서 654년까지 8년간 재위)와 혼인하고, 진평왕 때 고구려로부터 奈彗忽(나혜홀)을 빼앗아 安城郡으로 칭하고 再英(재영)을 安城君(안성군)에 奉(봉)하였다. 신하를 봉후에 봉한 것이 역사상 최초이다.
진덕여왕 사후, 추대회의에서 眞骨출신 金春秋가 太宗武烈王으로 추대 되었고. 이후 世系가 전해져오지 않았으나, 고려조에 金紫光綠大夫尙書左僕射(금자광록대부상서좌복사) 돈(㻻)이라는 사람이 安城君의 후예라고 밝혀지면서 이후 安城金氏의 始祖로하여 一世祖(일세조)로 世系가 정리되고 있다..
안성(安城)은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고장으로 고구려 시대에는 내혜홀(奈兮忽)로, 신라 때에는 백성군(白城郡)으로 불리웠으나, 고려 초에 안성현(安城縣)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안성 김씨(安城金氏)는 신라 내물왕(勿王 : 제 17대 왕, 재위기간 : 356 ∼ 402)의 9세손 김재영(金再英)의 후예로 전한다.
[안성김씨파보(安城金氏派譜)]의 기록에 의하면 재영(再英)은 진평왕 (眞平王, 신라 제 26대 왕, 재위기간 : 579∼632) 때 백제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안성군(安城郡)에 봉해졌다고 하며, 그의 후손 김 돈(金 㻻)이 고려 고종(高宗) 때 진사(進士)로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시랑(禮部侍郞)·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선조(先祖)의 출신지인 안성(安城)을 관향(貫鄕)으로 삼고, 김 돈(金 㻻)으로부터 기일세(起一世)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돈(㻻)의 아들 유성(有成)이 1250년(고종 37) 15세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을 지내고, 양광(楊廣)·전라도(全羅道)의 어사(御使)를 거쳐 평리사사(評理司事)·태복시윤에 올랐으며, 선유사(宣諭使 : 병란이 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훈유하던 임시 벼슬)로 일본에 갔었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왕이 애석하게 생각하여 문하 평리(門下評理)·평장사(平章事)에 추증하고 보조공신(補祚功臣)으로 책록하였다. 한편 유성(有成)의 아들 우일(于鎰 일명 千鎰)이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지냈고, 그의 아들 익흥(益興)은 추밀원사(樞密院使 :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 및 군기를 맡아보던 관아의 종 2 품 벼슬)를 거쳐 충숙왕(忠肅王) 때 동중서문 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러 좌정승(左政承)으로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하여 크게 명성을 떨쳤다.
조선조에 와서는 태종(太宗) 때 정헌대부(正憲大夫)로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된 해영(海榮)의 아들 명수(命壽)가 이조 참판(吏曹參判)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지내고,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역임한 후 나라에 공을 세워 익대이등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영국군(寧國君)에 봉군되어 가문을 중흥시켰으며, 광철(光喆)은 진사(進士) 수연(守淵)의 아들로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하여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아들 호일(好日)과 함께 가문을 빛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성 김씨(安城金氏)는 남한에 총 1,158가구, 3,76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때부터 가계보(家系譜)가 집집마다 전해져 오고 있었으나, 안성 김씨(安城 金氏)의 세거지(世居地)가 전국으로 흩어지고, 대동보(大同譜)가 전해져 내려오지 못하고, 분파별 족보가 있었으나, 교통의 발달이 불편하여 서로 연락이 닿지 못하였으며, 임진왜란등으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한 1950년 민족상잔의 육이오전쟁(六.二五戰爭)이 발생하여 남북으로 갈리면서 더욱더 대동보(大同譜)를 조사할 기회가 없어진 탓에 오늘날까지 완벽한 대동보의 출간이 불가능하였다.
1994년 27세 윤환(允桓)은 새로운 대동보의 편집을 위해 노력하던 중, 예로 부터 乙亥譜, 己巳譜, 辛丑譜, 庚申譜등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으나, 누가 가지고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각고의 노력끝에 중앙국립도서관 고문서 보관실에서 分類되지 않은 채 他門中 族譜 더미 속에 방치 되어있던 庚申譜를 발견하여 실전된 기록을 복원하였고 부분적으로 미완의 상태에 있던 세계(世系)의 부족분을 정리하여 후손들을 위해 최초로 한글을 주로 하고 연대를 서기로 표기하는 대동보를 편찬 발간하시었고 이를 해외 유명 도서관 및 전국의 도서관에 송부하시었다. 이를 기회로 그간의 선조들의 족보 재건 노력을 정리해 본다.
1591년 辛卯年 / 이조 선조 24년 / 중정대부공파
16世 통정공(通政公) 휘(諱)희충(希忠/1582-1643)의 집에 화재로 전해오던 족보가 전부 소실되고 곧이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중수할 기회가 없이 백 여년이지났다.
1741년 辛酉年 / 이조 영조 17년 / 중정대부공파
20世 절충공(折衝公) 휘(諱)태웅(兌雄/1694-1759)이 고적을 탐색하여 증거를 얻지 못하고 몇대만 기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乙亥譜의 모태가 되었다.
1755년 乙亥譜 / 이조 영조 31년 / 중정대부공파
20世 守卒齊公 중감(重鑑/1701-1768)이 휘(諱) 兌雄(태웅)의 미흡한 자료를 자꾸만 미루다 보면 종래에 없어질 위험이 있으니 부족한 것은 후세에 맡기더라도 아는 것만이라도 수보(修譜)하는 것이 옳다하여, 21世 휘(諱)명택(命澤/1717-1770), 휘(諱)도형(道炯/1725-1790), 휘(諱) 익황(益晃/1724-1791)이 1755년에 작성하였으니 이를 乙亥譜라 한다. 21世 휘(諱) 명철(命喆/1709-1772) 과 21世 휘(諱)도형(道炯)이 乙亥年 서문을 쓰고 20世 휘(諱)중감(重鑑/1701-1768) 이 壬午年(1762년.이조(李朝) 영조(英祖)38년)에 다시 서문을 추가하다. 즉 乙亥譜까지는 14世祖 휘(諱)보산(寶山)까지만 기록되었었는데 한성부(漢城府) 판적고(版籍庫) 중수(重修)시 휘(諱)희충(希忠)께서 서기1630년(庚午년) 戶籍則帳에 증조(曾祖)의 이름이 석(石)이라 하고, 휘(諱)중감(重鑑)에게 7代祖라고 하였으니 이 분이 13世孫 휘(諱)석(石) 이시다.
1801년 辛酉譜 / 이조 순조 1년 / 중정대부공파
1801年(辛酉年)에 20世 默窩公 履福 (묵와공 이복 字: 緩中 1761-1821)이 乙亥譜 이후 47년만에 중수함. 20世 履福, 淸州人이 進士 韓敬素가 서문을 씀
1840년경 世乘考據(세승고거) / 평간공파
20世 휘(諱) 한준(漢俊/1786-1858)이 작성
1869년 己巳譜 / 이조 헌종 11년 / 평간공파
1869년(己巳年) 22世 휘(諱)상우(相禹) (1827-1888)가 편찬하였고, 20세 光龍과 21세 在淳이 재물을 거두어 간행하였다.
22세 상우가 후기, 21세 숙이 후기를 쓰고 서문을 嘉善大夫行(가선대부행) 형조참판 청풍 김기찬, 가선대부행 형조참판 허전 許傳이 쓰다
1869년(己巳譜) 문헌에 의하면 또하나의 己巳譜가 있다. 경신보 서문을 쓴 24세손 기효의 서문에 의하면 22세손 雙呼翁 諱 相德이 己巳譜를 작성하였으나 오류가 많아 양자로 온 23세손 果堂翁 諱 益炯이 辛丑年에 보완 하였다 했고 25세 諱 鼎善의 서문에 의하면 雙呼翁이 집안 처음으로 족보를 작성하였으나 오류가 많아 諱 益炯이 辛丑年에 보완하였으나 경비가 없어 발간하지 못하고 25세 鼎善에게 훗날 발간하도록 부탁 하였다고 쓰여있다.
이르보면 諱 相禹가 편찬한 己巳譜와는 전혀 상관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901년 辛丑譜 = 庚申譜 / 평간공파
1860년대 22세 휘(諱)상덕(相德/雙乎翁1825-1900)이 족보를 편찬하였으나, 문헌상으로 널리 연구되지 못하여 간간이 선조가 누락되거나 世系가 어긋난 것이 있고, 宗孫과 支孫이 바뀐 것이 있어 相德에게 양자로 가신 23세 휘(諱) 익형(益炯)(果堂翁1857-1911)이 1901년(辛丑年)에 작업하고 그해 8월에 서문까지 작성하였으나, 경비 부족으로 발간하지 못하고 별세하셨다.
1920년 庚申譜 / 평간공파
1901년 諱 益炯이 작성한 辛丑譜를 25世 휘(諱)정선(鼎善)이 다시 보완 발간하였고 序文을 24世 기효(基孝/1881生), 勉庵 崔益鉉(면암 최익현 1833-1906-항일의병장, 자헌대부 공조판서, 지의금부사, 춘추관사, 을사조약 반대로 대마도로 귀양 사망), 25世 휘(諱)정선(鼎善)이 쓰다. 庚申年에 발간되어 庚申譜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족보로서 인쇄는 1921년(辛酉年)에 24世 상우(相瑀)가 황해도 해주에서 인쇄 발행하였고, 평간공파의 후손들이 정리되어있다. 일제말기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던 그 중 한 부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27세손 允桓이 발굴하셨다.
1922년 壬戌譜 / 중정대부공파
25世 휘(諱)석만(錫萬)(號는 蓮舫 1829-1901)이 전해오던 乙亥譜(1775년)와 辛酉譜(1801년)가 전부 1世祖를 石을 始祖로 하고 있어 그 윗대를 중수하려고 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 재종질인 27世 휘(諱)규환(圭桓/1880生)이 壬戌年(1922년)에 완성 발간하였다.
서문은 가희대부 전 의정부 찬정 豊壞 趙東潤, 前參書 27世 휘(諱)규환(圭桓), 통정대부 전 당진(唐津)현감(縣監) 25世 휘(諱)석영(錫永/1856生), 25世孫 휘 (諱)찬현(燦鉉/1875-1947) 이 쓰다.
壬戌年의 상계도에는 경순왕 3자 永芬公의 후계라고 되어 있으나, 평간공파 파보와 비교하여 이는 16世 통정공(通政公)때의 소실로 복구 과정에서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한다.
1949년 家牒 / 중정대부공파
26世 휘(諱)영구(永球)가 家牒을 정리하시다가 壬戌譜가 고대의 기록이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으로 되고, 더 나아가 휘(諱) 돈(㻻) 이후세계(世系)를 밝히지 못하여 13世 휘(諱)석(石)을 始祖로 하여 편찬된 것을 보완하시기 위하여 . 남북을 오가며 족보를 만들기로 노력하였으나, 同族을 많이 접촉하지 못하고 이듬해 6.25동란이 일어나 뜻을 이루시지 못하시고 家帖을 정리하는데 그치셨다.
1994년 甲戌譜
27세 允桓이 새로 大同譜를 작성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시고 古傳을 조사 발굴하여 한글로 토를 달고, 전국에 광고하여 새로운 대동보를 편찬하고, 집안의 원로들과 협의하여, 집안의 찬조를 받아 대동보를 발간하였다. 이를 甲戌譜라 한다. 甲戌譜가 우리 문중 대대로 처음으로 평간공파 중정대부공파의 후손 전부가 일목요연하게 수록된 족보라는 점이 더욱 빛난다 하겠으며, 이 작업을 위하여 수고하시던 允桓께서 국립 중앙 도서관 古文書 더미 속에서 分類 되지 않은채 자칫 잃어버릴뻔한 庚申譜를 발견한 것이 더 없는 기쁨이라 하겠다. 서문을 27세 鎭桓과 允桓이 쓰다.
1996년 丙子譜 / 평간공파
21세 諱 馹淳이 고종 초 강원도 이천으로 이주 하면서 불송단 처리가 되었으며, 揮 馹淳의 4대손인 24세 基燁과 基燮이 諱 馹淳의 후손을 26세까지 정리하였다. 丙子譜는 甲戌譜(1994)를 바탕으로 중정대부공파를 제외하고 평간공생원공파 21세 諱 馹淳의 후손을 추가하였다.
2002년 인터넷 대동보
29세 정균(正均)이 개발을 하였으며, 2014년에 현재의 모델로 개선 하였다. 2016년 현재 인터넷상에서 전체 가계도를 트리 형식으로 출력하는 유일한 인터넷 대동보이다. 28세 희국(熙國)이 평간공파와 중정대부공파의 가계 입력 및 중정대부공파의 내용 입력을 완료 하였으며, 29세 정균이 평간공파의 내용 및 한자 원문 입력을 완료 하였다.
2021년 인터넷 대동보(庚子譜) 발간
안터넷 대동보가 있으나, 향후 인터넷 환경 변화에 잘 부응하지 못하면 인터넷 대동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위함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집돤 모든 자료를 문자화 하여 남겨두는 것을 목적으로 28세 희국(熙國)이 10여년간의 작업 끝에 원고를 작성 편집 완로하고 중정대부공파 29세 명균(明均)의 모친 김혜경 여사의 전적인 제정적 지원으로 발간하여 모든 동족에게 남녀 구별없이 한권씩을 나누어 주어 집안의 자료로 후대에 전수되게 하였다. 다만 평간공파의 연락이 되지 못하여 평간공파의 후손들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큰 흠이 되고, 남하한 안성김씨들의 뿌리를 연결할 자료가없어, 대동보에 실리지 못한점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정대부공파 28세 희국
- 3세 諱(휘)천일(千鎰)의 묘(墓)는 백성현(白城縣) 실개산(實蓋山) 즉 지금의 안성군(安城郡)에 있고,
- 4세 휘(諱)익흥(益興)의 묘는 경기도 양주(楊洲)군 금곡(金谷)에,
- 4세 휘(諱)익열(益烈)은 고려 관직에 나감에 그 후손들은 개성(開城)에서 세거(世居) 하기 시작하였 고,
- 5세 휘(諱)상진(商鎭)1368년고려공민왕17년), 6세 휘(諱)계수(繼秀)의 묘(서기1383년5월8일고려우왕 9년)는 충남 서산(瑞山),
- 7세 휘(諱)해영(海榮)의 묘(서기1404년5월7일)와 8세 영국군(寧國君) 휘(諱)명수(命壽)의 묘 (1419년10월11일이조세종1년)는 경남 김해(金海)에,
- 9세 휘(諱)순형(巡亨)이 이조(李朝) 단종조(端宗朝) 계유(癸酉)년(1453년)에 가족을 이끌고 지금의 경기도 옹진(甕津)에 속해 있는 당시의 해주 교월면(海州 交月面)으로 이거(移居),
- 1767년(丁亥년) 이조(李朝) 영조(英祖)43년 18세 휘(諱)중벽(重壁)이 황해도 장연(長淵)으로 이거(移 居),
- 19세 휘(諱)용소(龍韶)가 지금의 연백군 괘궁면(延白郡 掛弓面)으로 이거(移居)하여 1930년대에는 안성 김씨(安城 金氏) 자손들은 경기도 옹진군(甕津군) 일원과 연백군(延白郡) 일원에 집성촌(集成村)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 19세 휘(諱)석관(錫寬), 19세 휘(諱)보벽(寶璧)은 황해도 황주(黃洲) 일원으로 옮겨가 세거(世居) 하였고,
- 1750년경 20세 휘(諱)명일(命一), 휘(諱)명칠(命七)은 평안북도(平安北道) 정주군(定州郡)에 이거(移 居),
- 21세 휘(諱)명필(命弼)은 평양(平壤)으로 이거(移居) 그 후손들은 평양에 살았다.
- 21세 휘(諱)일순(馹淳)은 강원도 이천군(伊川郡)에 이거
- 20세 휘(諱)창석(昌錫),창우(昌禹) 형제분은 경북 선산군(善山郡)으로 이거(移居),
- 22세 휘(諱)락희(洛熹)는 평안도 삼등군(三登郡)에 이거(移居),
- 23세 휘(諱)이용(履鎔)은 경북 군위군(軍威郡)에로 이거(移居) 후손(後孫)이 계세(繼世)되고 있으며,
- 24세 휘(諱)현기(顯基)는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에 이거(移居),
- 24세 휘(諱)형준(亨俊)은 함경도 덕원군(德源郡)에 이거(移居),
- 24세 휘(諱)원기(元基)는 강원도 홍천군 남사면에 이거(移居) 후손들이 살았으며,
- 25세 휘(諱)석민(錫民)은 경남 사천군(泗川郡)에 이거(移居)한 기록이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며 평안남도 강서군(江西郡) 반석면(斑石面) 지금의 사천시(沙川市)에 집성촌(集姓村) 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져 오며,
- 23세 휘(諱)봉연(鳳演), 봉수(鳳洙) 형제분이 서기1836년경 개성(開城)에서 지금의 경남 진주(晋州) 성내동(城內洞)으로 이거(移居)하여, 봉계(다솔사역)을 거쳐 하동군(河東郡) 옥종면(玉宗面) 북방리(北 芳里)에 정착하셨다. 휘(諱)봉연(鳳演)이 타계하시자 그묘(墓휘)를 옥종면에 두고(서기1997년 경북 영천군 화북면 정각으로 이장), (諱)봉수(鳳洙)께서 다시 가족울 이끌고 경북 영일군 오애리(吾厓里=두마)로 이주, 다시 경북 영천군 정각(正覺=양지(陽地))에로 형수를 모시고 이주, 이후 횡계(橫溪), 자천(慈川)에 정착하여 후손(後孫)들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3세 대형(大炯)은 기독교를 믿어 미국에 가서 살았다.
- 27세(世) 泰桓, 應桓, 榮桓 형제들이 개성에서 강화군 강화면으로 移居하였다
후세가 선대의 역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사고능력과 현실의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본 받아야할 사항들이 많이 담긴 문화적 역사자료가 잘 보존되고 있는 민족이 문화민족으로써 긍지를 갖게되고, 선조를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선조 들께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의 역사를 [族譜(족보)]라는 이름으로 이를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신 훌륭한 문화유산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하여 주셨다.
史記(사기)라는 것이 그 나라와 민족의 지나온 내력을 담은 역사를 기술하여, 한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의 정치적 활동상황을 주로 기술하여 후세에 남긴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지만, 史記의 기록 및 정리 목적상 문화, 예술, 문학 등은 모든 것이 일관된 자료로써 정리되어 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우리 한민족도 반만년 역사속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문화민족으로써 자랑과 긍지를 갖고 있지만, 전해져 오는 史記에는 문화적 자료와 배경은 충분한 기록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一家(일가)의 역사인 族譜(족보)도 지금까지는 先代(선대)의 계통과 국가에 대한 업적이나, 관직의 명예 등을 중요시하여 중점 기록되어 왔었으며, 先代(선대)가 실천하셨거나, 이루어 놓은 후손에게 교훈이나 본보기가 될 좋은 사상, 주의주장, 행동규범, 사회적 활동사항, 문화적 역할 등의 기록은 제대로 정리 기록되지 않고,
다만 집안 어른들로부터 가까운 先代(선대)의 美談(미담)이나, 활동상황을 口傳(구전)으로 어릴 쩍 들었던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세월이 흐르면 訛傳(와전)되거나, 變質(변질)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잊혀져 버리게 되여, 사실상 先代(선대)의 美談(미담)이나, 德談(덕담), 知慧(지혜)가 後孫(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며, 후손들은 자신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타인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이를 지식인양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된다.
우리의 先祖(선조)들께서는 예로부터 謙讓(겸양)을 크다란 德目(덕목)으로 여기셔서, 자기자랑, 자식자랑, 부모자랑 등, 내 一身에 가까운 사람을 남에게 들어 내 놓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美德으로 생각하시고 실천해 오심으로써, 先祖(선조)들께서 이룩하신 좋은 일들이 後孫(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하여 지지 못하고, 失傳(실전)되여 버리게 되고, 이로써 後孫(후손)들이 祖上(조상)이 남기신 교훈을 삼을 만한 일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자신 있게 後孫(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看過(간과)해 버리게 되여, 어떤 면에서는 後孫(후손)들에게 家門(가문)의 명예나 血統(혈통)의 순수성을 일깨워주는 族譜(족보)라는 훌륭한 家系(가계)의 역사를 전해 주시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기술하여 전해주셔야 할 [祖上의 얼]은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지 않는 가라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는 祖上(조상)님들의 훌륭한 業績(업적)이나 德目(덕목), 美談(미담), 社會的貢獻(사회적 공헌)등을 더 많이 발굴하여 族譜(족보)상에 기록으로 남겨 後孫들이 본 받거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族譜(족보)도 정리 기술되어, 하나의 훌륭한 역사적 자료로 남길 수 있어야 하고,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先代의 주요한 활동사항을 크게 취급하여, 깊이있게 다루어 줌으로써, 또 後孫(후손)들이 이를 올바르게 남 먼저 평가하여 놓음으로써, 歲歲年年(세세년년) 이러한 일들이 家門(가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族譜(족보)의 재 편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祖上(조상)님 중에서 오늘날 時代的 感覺(시대적 감각)과 利己的 思考方式(이기적 사고방식)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형제간의 남다른 友誼(우의)]를 실천하신 한 할머님의 이야기를 발견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 집안의 변할 수 없는 根本(근본)인 父母(부모)에 대한 孝道(효도), 형제간의 友誼(우의)에 대한 敎訓(교훈)으로 삼으려 한다. 後孫(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거저 있었던 사실로만 읽지 말고, 마음깊이 새겨 읽고. 그 사실에 나 자신을 投影(투영)하여 자신의 가치관을되돌려 볼 수 있기를 진실로 기대하며 아래 이야기를 기술한다.
先祖(선조)들께서는 예로부터 謙讓(겸양)을 큰 德目(덕목)으로 여겨 자기자랑, 자식자랑, 부모자랑 등 자기 一身(일신)에 가까운 사람의 자랑을 남에게 들어 내놓고 자랑하지 않아, 훌륭한 美談(미담)이나, 아름다운 事緣(사연)들이 집안에서 口傳(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다가, 세월이 가면 失傳(실전)되여 버리고 마는 일이 許多(허다) 하였다.
또 당시의 생활풍습이나, 道德的 觀念(도덕적 관념)에서는 당연한 일로 置簿(치부)되여 看過(간과)되여 버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질지라도, 사항에 따라서는, 時代的 價値觀(시대적 가치관)이 달라지는 먼 後代(후대)에 가서는 본받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規範(규범)이나, 德目(덕목)이 될 수가 있고, 後孫(후손)들이 先祖(선조)님들의 이러한 사실에 敬意(경의)를 표하며 龜鑑(귀감)으로 삼고 祖上(조상)을 더욱 존경하게 될 일 일수도 있으므로, 後孫(후손)을 위하여 家門(가문)에 있었던 좋은 일은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은 記錄(기록)으로 남겨 전해 주어서 龜鑑(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금까지 집안 어른들로부터 口傳(구전)되고 있는 諱 九鉉(휘 구현) 할아버님 형제분의 아름다운 형제간의 友愛(우애)와 友誼(우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後孫(후손)들이 이를 마음에 새겨 형제간의 우애와 家門(가문)의 傳統(전통)을 이어가는데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받아드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특히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안으로의 생각과 행동은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있음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한 가정이 결속되는 원동력은 안 살림에서 나오며, 이러한 가정의 결속이 친척간의 결속으로, 다시 사회의 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도 결속되는 것이다.
밖은 집안을 강성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안은 집안을 결속하고 평온하게 하는 가정적 노력을 충실히 할 때, 그 집안이 강성해 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집안을 평화롭게 건강하게 다스리는 일이며, 이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기기 어려운 고민과 인내, 나아가서는 자포자기라고 빗댈 수 있을 정도의 자기희생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만물이 모두 자신의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집안의 결속도 나라의 결속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수단인 것이다.
[九鉉(구현) 할아버님 婦人(부인)의 養子(양자) 이야기]
1세조(一世祖)휘(諱)돈(㻻) 할아버님으로부터 22世孫)되시는 휘(諱) 鳳濂(봉렴),鳳演(봉연),鳳洙(봉수) 삼 형제분 중 차남 봉연, 삼남 봉수 형제분이 嶺南(영남)으로 移居(이거)하신 후 鳳演(봉연) 할아버님께서 後嗣(후사)가 없어셔서, 鳳洙(봉수) 할아버님의 두분 子弟(자제)중 맏형이신 萬基(만기) 할아버님을 養子(양자)로 하셨다.
萬基(만기) 할아버님은 載鉉(재현), 九鉉(구현), 壽鉉(수현), 秉鉉(병현), 宅鉉(택현)의 다섯 아드님을 두셨는데, 맏형이신 載鉉(재현) 할아버님께서 또 後嗣(후사)가 없이 일찍 세상을 뜨시게 되자, 둘째이신 九鉉(구현) 할아버님께서는 당시 한분의 아들인 永球(영구) 할아버님을 두셨으나, 곧 바로 載鉉(재현) 할아버님 앞으로 養子(양자)를 주셔서 형님의 대를 있게 하셨다.
그 뒤 셋째이신 壽鉉(수현) 할아버지께서 신혼 초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시게 되자 신혼에 寡婦(과부)가되신 弟嫂(제수)가 屍身(시신)을 내 놓지 않으시고 통곡하면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하시며 집안에 아들이 귀하여 養子(양자)도 들일 수 없어 後嗣(후사)를 이을 수 없음을 애닳파 하시자, 그때 九鉉(구현)할아버님의 婦人(부인)께서는 마침 孕胎中(잉태중)이신 몸으로 이를 위로하고 만류하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養子(양자)로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同壻(동서)를 달래여, 가까스로 屍身(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시게 되었다.
그 뒤 정말로 아들인 永成(영성)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게 되자, 장례시의 약속한대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우에게 養子(양자)를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 본인은 슬하에 아들을 더 이상 두시지 못 하시게 되였다. 큰 아드님 永球(영구)는 둘째 아드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형님댁에 양자로 드리고, 자식이 없이 지나다가, 둘째 아드님 永成(영성)도 殆中養子(태중양자)를 약속하신 바람에 또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으니, 어머니의 母情(모정)에서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일이었으며, 결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 이였겠는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일인 것이다.
물론 나는 다음에 또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아니 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낳은 후라면 몰라도, 낳기도 전에 과연 이런 결심을 쉽게 할 수 있었겠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급해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高魅한 人稟(고매한 인품)과 형제간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시는 至高의 友誼(지고의 우의)와 사랑을 반드시 되 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뒤 九鉉(구현) 할아버지께서도 여식(女息) 한분을 더 두시고 36세로 後嗣(후사)없이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결국 네째이신 秉鉉(병현) 할아버님의 長子(장자)이신 永采(영채) 할아버지를 養子(양자)로 맞으시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養子(양자)로 보낸 친자식을 되돌려 받고, 대신에 자신이 받아드리게 될 養子(양자)를 그 집으로 보낼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친자식은 모두 형과 아우에게로 養子를 보내시고, 당신은 다시 아우에게서 양자를 얻으신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안의 질서를 지키고, 兄弟間의 友誼(형제간의 우의)에 금이 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신 壯(장)한 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先代(선대)에도 많이 있었다고 믿어지나, 기록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여기뿐이기에 이 이야기만 한번 더 되씹어, 祖上(조상)의 얼을 되뇌어 보고자하며,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 아무리 변하여도 [兄弟間의 友誼]와 [父子間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손 대대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였으니, 참고로 각 가정에서 龜鑑(귀감)으로 삼고, 또 이후 좋은 본보기가 발견될 때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여 영원히 전해져 가기를 희망하며, 이와같은 훌륭한 미담(美談)을 후손에게 남겨주신 할머님께 後孫(후손)들을 대표하여 삼가 敬意(경의)의 再拜(재배)를 드린다.
비록 이러한 일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여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었을 런 지는 몰라도, 불과 백 여 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관습과 풍조에서는 달리 評價(평가)되여야 할 것으로 생각 아니 할 수 없다.
형제간에 後嗣(후사)가 없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養子(양자)로 보내 家統(가통)을 있게 하고, 자신은 다른 형제로부터 다시 養子(양자)를 얻어 家統(가통)을 이어가는 일이, 지금의 가치판단 기준에서 결코 쉬운 일도 아닐 것이며, 또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에 異議(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훌륭한 조상이 계시는 家門(가문)에 훌륭한 後孫(후손)이 있게 마련이며, 훌륭한 家門(가문)이란 代代(대대)로 형제 친척이 서로 깊은 友愛(우애)와 信義(신의)를 가지고 굳게 뭉쳐서, 家門(가문)의 正統性(정통성)과 家統(가통)을 이어 나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만 훌륭한 家門(가문)을 계속 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점점 核家族化(핵가족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집집마다 자식 하나두기를 권장하는 현대에서는 양자(養子)란 단어가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또 자식을 하나씩 두게 되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친족이 아닌 아이를 양자(養子)하는 현실에서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있지만, 가통(家統)을 이어 가려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사항이며,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후손에게 이 점을 명확히 강조해두어야 할 책임이 당대에 있는 것이다.
가첩(家牒)이나 대동보(大同譜)의 작성 유지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나의 근원을 찾는데 있으며, 나의 근원은 선조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므로, 집안을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행위는 후손들이 반드시 귀감(龜鑑)으로써 깊이 받들어야 한다. 諱 九鉉(휘 구현) 할아버님 형제분의 實話(실화)가 후손들에게 하나의 龜鑑(귀감)으로써 吟味(음미)되고, 評價(평가)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남기고자 한다.
1994년 봄 28世 熙國 謹識
6. 안성김씨 중정대부통정공파 세계도 보기 (安城金氏 中正大夫通政公派 世系圖)
Last Modify: 2021-07-03 12:59:56